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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서울유니에듀 교육운영팀입니다.
우리 기관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으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배포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불법교육 주의 안내' 리플릿을 첨부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는 교육 실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