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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불법교육 주의 안내Hit : 3535
  • 작성자
    교육지기
    작성일
    2025-07-14 오후 3:35:09
  • 이메일
  • 첨부파일
    불법교육 주의안내 리플릿.pdf (355.37 KB)
  • 안녕하세요.

    (주)서울유니에듀 교육운영팀입니다.


    우리 기관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으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배포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불법교육 주의 안내' 리플릿을 첨부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는 교육 실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