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경우, 훈련비의 일부(또는 전액)를 지원(환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최소 1인의 근로자(고용보험 가입)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ex.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납부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