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교육

01고용보험 환급교육이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경우, 훈련비의 일부(또는 전액)를 지원(환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02적용대상업체

최소 1인의 근로자(고용보험 가입)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ex.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납부 사업장)

03비용지원 한도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240%(교육비의 최대 90% 환급)
대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00%(대기업은 최대 60% 환급 /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최대 40% 환급)
04교육절차

교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