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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내 (진도율)Hit : 3598
  • 작성자
    교육지기
    작성일
    2025-10-28 오후 5:36:21
  • 이메일
  • 안녕하세요.
    서울유니에듀 교육운영팀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0월 31일부터 진도율 산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수강 관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

    차시별 최소학습시간(해당 차시의 50%)을 초과한 경우

    차시별 전체 학습시간을 초과한 경우

     최종 진도율 산정 기준

     전체 차시 ÷ 인정 차시

     (전체 학습시간 ÷ 전체 수정훈련시간) × 100


    🔹 용어 설명

    - 전체 학습시간: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전체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 총합

    - 실제 학습시간: 훈련생이 콘텐츠 학습에 참여한 실제 소요시간

    - 전체 수정훈련시간: 과정 인정보고 시 인정받은 각 차시별 총 학습시간의 합계


    🔹 주의사항

    - 차시별 전체 학습시간에는 사전학습, 퀴즈 등 학습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영상 재생시간보다 더 길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 배속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합니다.

    - 실제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적용시기

    - 2025년 10월 31일부터